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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20대 여성 등

무고사범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월~6월 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다.
 
이들 8명은 모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20대 여성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7051347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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