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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아빠 가상화폐 6억어치 몰래 팔아 외제차 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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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가져온 아버지 B씨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약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가상화폐 6억 1000만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A군은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외에도 고등학교 동창 및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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