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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 고객 앞에서 현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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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직원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지점 직원인 A 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고객은 A 씨에게 현금 1억7천만 원을 5백만 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했는데, 

 

A 씨는 이 가운데 1천5백만 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빼돌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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